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당사와 여행자 간에 체결하는 기획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기획여행이라 함은 당사가 미리 여행 목적지, 여행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숙박·식사 등 여행서비스와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국외여행을 말합니다.

본 약관은 기획여행 상품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 (당사와 여행자의 의무)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 진행을 위하여 여행질서 유지 및 당사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 (계약의 구성)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 본 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로 구성됩니다.
여행계약서에는 당사의 상호, 소재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현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행일정표에는 여행일자별 일정, 교통수단, 숙박장소, 식사, 관광내용, 쇼핑 횟수(해당 시), 포함·불포함 사항 및 여행자 유의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5조 (계약체결의 거절)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질병, 신체 이상 등으로 단체여행의 원활한 진행에 중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최대 행사인원을 초과한 경우
최저 행사인원에 미달된 경우

제6조 (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약은 본 약관에 우선 적용되며, 당사는 그 내용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약관, 일정표를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여행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출발 전 안전정보 변경 시 이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제8조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 체결)

전자정보망을 통해 계약서·약관·일정표를 제공하고 여행자가 이에 동의하여 계약을 신청한 경우, 당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승낙을 통지하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 (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또는 그 사용인이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을 집니다.

제10조 (여행요금)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운송기관 운임
공항·항만세 등 제세공과금
숙박 및 식사 비용
일정표상 포함된 관광지 입장료
안내자 경비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비용
현지에서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계약서에 별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충당됩니다.
잔금은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여행요금의 변경)

운송·숙박요금이 계약 체결 당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적용 환율이 2% 이상 증감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여행요금을 증액하는 경우 출발 1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조건의 변경 및 정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정부명령, 운송기관 파업 등으로 여행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요금 증감이 발생한 경우 출발 전 변경분은 출발 전, 여행 중 변경분은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합니다.
여행자의 개인 사정으로 제공받지 못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제13조 (여행자 지위의 양도)

여행자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로 인한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승낙 시 계약상 권리·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 (하자담보 책임)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시정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권리는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당사 또는 사용인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배상책임을 집니다.
교통기관 지연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수하물 멸실·훼손 등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 (여행 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자 또는 당사는 출발 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다음의 경우 손해배상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질병 등으로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입증서류 제출)
3촌 이내 친족 사망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요금 미납
여행요금 증액으로 계속이 곤란한 경우

제17조 (최저 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

당사는 최저 행사인원 미달 시 출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 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7조의2 (감염병 등 불가항력 사유)

입국금지, 격리조치, 운항 중단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여행 출발 후 계약해지)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경우 당사는 여행자를 귀환시켜야 합니다.
추가 비용은 귀책사유에 따라 부담합니다.

제19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 완료 시점, 종료는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제20조 (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 및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보험 가입 등)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 (기타 사항)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본 약관은 기획여행 상품에 적용합니다.